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벌칙재고자유무역지역아니하거나반출신고공장등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1.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자

3.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자
4.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ㆍ관리한 자
5.제38조제5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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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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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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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