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1.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자
3.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자
4.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ㆍ관리한 자
5.제38조제5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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