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ㆍ추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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