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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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 ·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제64조 ·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제65조 · 밀수품의 취득죄 등제66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67조 · 몰수ㆍ추징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68조 ·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조사 및 처분제7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