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ㆍ반입ㆍ수출ㆍ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그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물품의 검사 등관세법물품검사자유무역지역관세청장이확인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ㆍ반입ㆍ수출ㆍ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그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공항 또는 항만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4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ㆍ반입ㆍ수출ㆍ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그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