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을 물품의 수리(修理),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 허용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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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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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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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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