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밀수품의 취득죄 등물품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알선하거나밀수품취득죄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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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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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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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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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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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