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제거한다.
②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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