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항시설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항만법통제시설대통령령배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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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1.8.4, 2016.3.2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라.「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2.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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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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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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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