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2.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
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그 밖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담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