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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 ·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2.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
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그 밖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담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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