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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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1.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한 자
2.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3.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②제15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2025.1.21>
1.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2.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16.1.27>
4.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5.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6.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7.삭제<2021.12.28>
8.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9.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10.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자
12.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2025.1.21>
1.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장등의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3.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삭제<2016.1.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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