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ㆍ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ㆍ경계ㆍ면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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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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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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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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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