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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