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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