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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