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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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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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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