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재고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 기록 등물품입주기업체관세청장이재고관리대통령령자유무역지역외국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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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
2.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ㆍ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3.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
4.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후에 남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
②입주기업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을 멸실ㆍ분실한 경우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⑤입주기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⑥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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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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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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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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