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을 건축하는 자는 입주기업체가 사용할 공장등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과 기계ㆍ기구 등의 설비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자는 이를 입주기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 그 임대 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③자유무역지역에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④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27>
1.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