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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56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았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범죄 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2.검거를 기피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 물품을 해상(海上)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범죄 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범죄 물품을 운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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