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56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았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범죄 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2.검거를 기피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 물품을 해상(海上)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범죄 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범죄 물품을 운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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