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리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통상부장관
2.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국토교통부장관
3.제5조제1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국토교통부장관
4.제5조제1호라목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해양수산부장관
②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자유무역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