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예정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예정지역산업통상부장관자유무역지역변경지정기간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예정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예정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예정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예정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