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삭제 <2016.1.27>.
결격사유관세법집행이지나지년이법인입주계약이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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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2021.12.28>

1.피성년후견인
2.삭제 <2016.1.27>
3.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68조,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법인 또는 개인은 제외한다.
6.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7.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해당 법인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8.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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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입주계약의 해지 등·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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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삭제 <2016.1.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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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