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대외무역법물품승인산업통상부장관수출ㆍ수입요령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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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제5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는 세관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통합하여 공고되는 수출ㆍ수입요령에 해당되는 품목의 물품은 관계 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ㆍ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마약, 총기, 부패한 식품 등 해당 통합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에서 정한 수출ㆍ수입요령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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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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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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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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