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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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