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