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