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ID 001466
조문 제3조
표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형 법률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 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②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21.1.5>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 함께 인용 위임·하위 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8. 국가기관 ②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조문 목차 · 74개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