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1조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유재산법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소유권말소등기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석문제에 해당하지만,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공익과 매수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적어도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41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이 변경된 해당 국유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