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처분 등)
①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