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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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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영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2025.7.1>
1.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소재지ㆍ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내용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2.삭제 <2017.1.2>
3.정관
4.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되,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5.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사업 시작 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6.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7.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며,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8>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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