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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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약사법」 제46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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