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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46조

약사법 제46조 ·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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