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허가의료기관이약국개설자한약업사결격사유의료기관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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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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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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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약사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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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