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1.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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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 함께 인용수의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의사법 제4조면허
-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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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수의사 면허가 있어도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소독 등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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