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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1.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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