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2의2조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정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2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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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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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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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축산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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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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