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2조의2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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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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