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저지른 제42조제3항제2호(제1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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