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w_id:003666
article_no:72
위계: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2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6.2.17>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사
나.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사
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
3.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3.2.28, 2025.12.30>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며,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8.2.13>
⑨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69조제21항 및 제2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2025.2.28, 2026.2.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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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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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32736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law_id007289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636
인용
부가가치세법
§35 1항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 outgoing제35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32 1항 세금계산서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 outgoing제3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50의2 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
→ outgoing제50조의2
인용
관세법
§28 2항 잠정가격의 신고 등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 outgoing제28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 outgoing제28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 outgoing제4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 outgoing제47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
→ outgoing제4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 공익단체의 범위
"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
→ outgoing제47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6 환급
"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
→ outgoing제106조
인용
관세법
§37의4 1항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1.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
→ outgoing제37조의4
인용
부가가치세법
§72 3항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다"
→ outgoing제7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50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 outgoing제50조
인용
관세법
§38 2항 신고납부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사 나.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outgoing제38조
인용
관세법
§110 2항 1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사 나.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사"
→ outgoing제110조
인용
관세법
§255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
→ outgoing제2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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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7 1항 원산지에 관한 조사
"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 3.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
→ outgo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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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7 적용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 3.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 outgoing제17조
인용
관세법
§38의2 2항 보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 3.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 outgoing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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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15 1항 1호 가격신고
"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
→ outgo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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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9 2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⑨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69조제21항 및 제22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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