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급하는 자의 주소
2.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공급품목
5.단가와 수량
6.공급 연월일
7.거래의 종류
8.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사업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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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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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시가의 기준제63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5조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제66조 ·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67조 · 세금계산서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 ·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