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는 해당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 정산기관에게 제출하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증빙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서로 매출전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 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이 모두 등록 또는 입력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에 한해서 주관기관의 전자서명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내역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변경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에 따른 평가 중 "성실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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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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