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①지출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