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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 영수증서 등의 수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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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지출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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