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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의4조 ·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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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따른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등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청구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인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 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교체 및 시정 비용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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