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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의2조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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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대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한 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급대행 신청서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대행자(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환급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한다.

[['⑧ 법 제105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195871" alt="img145195871" >', ' ┌──────────────────────────────────────────┐', '│이자상당액 =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 '└──────────────────────────────────────────┘', '</img>']]

법 제105조의3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2.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을 승계한 경우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 전부에 대한 폐업 허가를 받은 경우
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5.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6.제12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법 제105조의3제5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5조의3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불을 받은 경우에는 환불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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