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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