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5.22>
1.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2.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4.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