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8.4>
④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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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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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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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환수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감액비율 선택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며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도 재직 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추상적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실체적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고, 월별 수급권의 경우 ‘매월 연금지급일’을 의미하는 점,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부칙(2000. 12. 30.) 제10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甲에게 특별한 급여제한사유가 없다면, 甲은 만 58세가 되는 2028. 7. 15. …
제6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이 곧 공금 유용은 아니지만,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퇴직급여 감액사유인 공금 유용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7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학연금공단은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전부에 대해서 합산 제외를 해야 하고,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5건
전체 15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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