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민등록법 제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거래상 고지의무와 고객 동의가 있고 주민등록번호 외 방법이 없으면 공인전자문서중계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협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거래상 통지의무와 고객 동의가 있으면 공인전자문서중계로 우편을 대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주체 인증·식별을 위해 보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고객 동의가 있으면 의무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로 고지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고객 동의가 있으면 의무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기 위해 보유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주민등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