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①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 2023.3.4>
1.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근무태만ㆍ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不正行爲)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