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9.15, 2012.12.18, 2013.4.5, 2016.1.6, 2017.10.31, 2018.1.16, 2021.6.8, 2023.3.4>
1.「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6.5.29, 2023.3.4>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삭제<2009.2.6>
3.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2023.3.4>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2.12.16, 2023.3.4>
⑥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2023.3.4>
⑦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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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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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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