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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5조 ·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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