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공자법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56조담보 등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제대군인법 제21조대부 지원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19조권리의 보호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