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취업사실 등의 통보퇴직하거나취업사실취업지원대상자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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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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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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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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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