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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