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6.12.20>
②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4.1.28,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15, 2023.3.4>
④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특별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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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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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할 때 그 대상자가 시험 합격기준에 미달해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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