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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