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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주택대부: 20년
3.사업대부: 15년
4.생활안정대부: 5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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